디지털의료기기 GMP-심사서류, 절차 및 대표제품
디지털의료기기 제조/수입에서의 GMP 심사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대표제품 선정, 그리고 심사 절차에 대한 사항입니다. 1. 심사신청 적합판정등 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해당 서류를 인증업무등 대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를 제외하고는 해당 제조업자 및 제조원은 1개 제조단위 이상의 품질관리 실적이 있어야 하고 현장조사 희망일은 현장조사 시작일 20일 이전으로 확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2. 제출서류 디지털의료기기 소프트웨어 -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 대상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에 대한 정보 - 디지털의료기기제조업자등의 시설ㆍ기구 및 장비에 대한 정보 -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조직도 및 품질매뉴얼(품질방침 포함) -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문서관리규정 및 문서 목록 - 대표 제품의 완제품 시험(최종 출하 검사 등 포함)관련 절차서/시험성적서 - 대표 제품의 제품표준서 - 유형군별 대표 제품에 대한 공정도, 구매·위탁 절차서, 공급업체명(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