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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벌크 수입하여 충전시 제조원 표시

 화장품 벌크 수입하여 충전시 제조원 표시

화장품의 내용물(벌크)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충전 및 포장시 제조원 표시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사항입니다. 화장품법에 의한 결론만 우선 말씀드리면 국내 제조품과 동일하게 표시합니다. 1.

화장품법 표시규정 화장품의 표시사항(기재사항) 규정 및 방법 화장품의 1차 포장, 2차 포장의 겉면에 인쇄 또는 라벨링 해야하는 표시사항(기재사항)에 대한 자료입니다.... blog.naver.com 국내 제조품의 경우 영업자(화장품제조업, 화장품책임판매업,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중 해당)의 상호 및 주소를 기재합니다. 해외 수입품의 경우 수입 영업자인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상호 및 주소를 기재하고 여기에 해외 제조국의 명칭, 제조회사명, 소재지를 추가로 기재해야합니다.

벌크를 수입하여 국내 충전하는 제품은 제조품에 해당되므로 제조품의 규정에 따라 기재합니다. 2. 벌크(반제품) 수입시 원료로 적용 화장품 벌크원료(반제품)를 수입하는 경우 완제품에 해당되지 않아 수입시 화장품 원료와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