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평가 결과 연구단계 기술로 결정된 기술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적 의료기술평가 제도에 대해서 아래 첨부한 안내자료 위주로 발췌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이 많아 질문 주실 경우 답변이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1.
관련법령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및 실시에 관한 규정 2. 제도개요 신의료기술평가가 이미 이루어져 ‘연구단계 기술로 결정’된 기술 중 안전성 등에 문제가 없는 의료기술을 대상으로 한다.
대체 치료법이 없는 질환이나 희귀질환 및 중증질환 환자에게 치료의 기회를 확대하고 유망한 의료기술의 임상 조기 도입 및 환자의 권익 보장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동안 진료를 허용하고 그 결과를 수집·분석하여 임상근거 창출 기회를 마련하는 제도.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를 통해 공표된 범위 안에서 근거창출을 목적으로 해당 의료기술을 비급여 진료 실시하며, 시술(검사) 비용을 전액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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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신의료기술평가와 제한적 의료기술평가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