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가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기 허가,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기존기술 여부 확인), 신의료기술평가,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행위・치료재료 결정 신청)를 거쳐야 합니다. 이 중에서, 신의료기술평가시 활용할 수 있는 원스탑 서비스, 허가-평가 통합운영 제도, 신의료기술평가-보험등재 동시진행 제도에 대한 사항입니다.
아래 첨부한 안내자료 위주로 발췌하여 정리하였고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이 많아 질문 주실 경우 답변이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1. 관련규정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 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등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 2.
기본사항 1) 신의료기술 -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 대상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요양급여에 관한 행위・치료재료. -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 대상으로 결정・고시되기 전까지의 행위・치료재료는 한시적 비급여 대상. - 기존기술과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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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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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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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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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평가동시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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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평가원스탑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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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평가통합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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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평가통합운영
원문 링크 : 신의료기술평가의 원스탑 서비스, 통합운영, 동시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