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된 화장품법 시행규칙(2023.06.22 및 2024.07.09)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책임판매관리자를 두어야 합니다. 1.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화장품법 시행규칙-2023.06.22. 일부 발췌) ① 화장품책임판매업자(수입대행형 거래(전자상거래만 해당)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ㆍ수여하는 영업자는 제외한다)가 두어야 하는 책임판매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의료법」에 따른 의사 또는 「약사법」에 따른 약사 - 이공계학과 또는 향장학ㆍ화장품과학ㆍ한의학ㆍ한약학ㆍ간호학ㆍ간호과학ㆍ건강간호학 등을 전공하여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동등 이상의 학력 포함)한 사람 - 화학ㆍ생물학ㆍ화학공학ㆍ생물공학ㆍ미생물학ㆍ생화학ㆍ생명과학ㆍ생명공학ㆍ유전공학ㆍ향장학ㆍ화장품과학ㆍ한의학ㆍ한약학ㆍ간호학ㆍ간호과학ㆍ건강간호학 등 화장품 관련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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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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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에따른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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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판매관리자겸업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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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판매관리자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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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판매관리자자격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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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원문 링크 :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 겸직/겸업, 4대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