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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화장품 보고, 심사면제, 제출자료 면제

 기능성 화장품 보고, 심사면제, 제출자료 면제

기능성 화장품을 제조판매 하기 위해서는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수출 전용이거나 보고서 제출대상, 기타의 경우에는 심사를 면제 받거나 제외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심사를 받더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부 자료의 제출이 면제될수 있습니다. 1. 기능성 화장품 보고 - 보고서 제출대상 (화장품법 시행규칙 발췌요약) 기능성화장품의 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보고서만 제출하는 대상 1) 효능ㆍ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성분의 종류ㆍ함량, 효능ㆍ효과, 용법ㆍ용량, 기준 및 시험방법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품목과 같은 기능성화장품 2) 이미 심사를 받은 기능성화장품[화장품제조업자(화장품제조업자가 제품을 설계ㆍ개발ㆍ생산하는 방식으로 제조한 경우만 해당한다)가 같거나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같은 경우 또는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받은 연구기관등이 같은 기능성화장품만 해당한다.]과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모두 같은 품목. - 효능ㆍ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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