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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규제개선에 따른 원료목록 보고 의무 폐지?

 화장품 규제개선에 따른 원료목록 보고 의무 폐지?

2024년 6월에, 식약처는 규제혁신 추진에 따라 화장품 원료 사용에 대한 보고 의무를 폐지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실제로 현장에서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결론만 우선 말씀드리면, 화장품 책임판매업자는 기존과 다름없이 계속 보고해야 하며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경우 보고 방식만 일부 개선된 정도입니다. 1. 제도개선 과제 발표 2022년 7월에, 식약처에서는 의약 분야 규제혁신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하였고 2022년 8월에, 이에 따른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화장품 원료목록 보고와 관련된 사항만 발췌한 것입니다. 개선사항으로, 책임판매업자의 화장품 원료 사용에 대한 보고 의무 폐지를 과제로 하였습니다.

식약처와 언론사의 그 당시 보도자료입니다. 식약처, 의약 분야 규제혁신 국민 대토론회 개최 식약처, 식약의 규제혁신 100대 과제 발표 화장품 원료 사용 보고 의무 폐지되나 2.

제도개선 현황 발표 2024년 6월에, 식약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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