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행정처분(제조/수입업무 정지, 판매업무 정지)을 받게 되거나, GMP인증이 만료되었을 경우 해당 사항에 따라 제조, 수입, 판매의 업무는 제한됩니다. 이 중에서 수출 등 가능한 업무의 범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해당 사항에 따른 가능 여부를 정리한 것인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식약처나 법무법인 등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부 사항은 아래 항목에 정리하였습니다.
처분, 만료 업무범위 국내 제조/수입품 수출용 제조/수입품 아래 항목 제조/수입 정지 제조/수입 불가 불가 2. 1) 국내판매 가능 원래 불가 2. 2) 수출 가능 가능 2. 3) 판매 정지 제조/수입 가능 가능 3. 1) 국내판매 불가 원래 불가 3. 2) 수출 불가? - 3. 3) GMP 만료 제조/수입 가능 원래 가능 4. 1) 국내판매 불가 원래 불가 4. 2) 수출 가능 원래 가능 4. 3) 의료기기 품목취하, 미갱신, GMP만료, 폐업시 판매 의료기...
원문 링크 : 의료기기 행정처분 및 GMP 만료시 수출 등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