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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사용가능 의료기기의 세척, 멸균, 재사용횟수 검증

 재사용가능 의료기기의 세척, 멸균, 재사용횟수 검증

재사용가능 의료기기의 세척, 멸균, 소독 밸리데이션과 재사용가능횟수 성능검증 밸리데이션에 대한 사항입니다. 아래 첨부한 식약처의 재사용가능천자침 재평가 민원설명회 자료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1.

재사용가능 의료기기 검증 규정 아래 규정에 따라 첨부분서와 허가증/신고증에 기재하며 이에 대한 근거 및 입증자료는 필요합니다. 1등급 의료기기라도 GMP 규정에 따라 GMP 사항을 준수할 의무는 있습니다.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43조 첨부문서의 기재사항 6.

멸균 후 재사용이 가능한 의료기기인 경우에는 그 청소, 소독, 포장, 재멸균방법과 재사용 횟수의 제한내용을 포함하여 재사용을 위한 적절한 절차에 대한 정보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사용방법) 사용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기재한다. 2. 사용 전 멸균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멸균방법을 정확히 기재한다. 2.

재사용가능천자침 재평가 의료기기 재평가 중 재사용가능천자침에 대해서는 세척, 멸균,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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