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할 경우 품질관리를 위한 보관품(보관검체)에 대한 보존사항입니다. 1. 보관품 규정사항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한 보관품의 보존의무 조항은 2012년 화장품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삭제되어 보관품을 보존할 의무는 법령에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2.
보관품 규정 및 권고사항 CGMP(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규정 및 권고사항 입니다. CGMP 인증기관 이라면 준수해야할 사항이고 그렇지 않다면 권고사항에 해당됩니다.
(권고사항 이더라도 식약청의 실사가 있다면 이에 대한 적절한 답변이 필요할 것입니다.) 완제품의 보관용 검체는 적절한 보관조건 하에 지정된 구역 내에서 제조단위별로 사용기한 경과 후 1년간 보관합니다.
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제조일로부터 3년간 보관합니다. 제조번호별로 보관하여야 하는 제품 개수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제품의 유통・판매 중 품질관리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대비하여 품질검사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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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화장품 제조/수입시의 보관품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