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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관리자료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관리자료

의료기기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에 대한 식약처의 민원안내서와 추적관리시스템 사용안내서입니다. * 식약처자료중 식약처에서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폐지된 상태일수 있습니다. 첨부> 1.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관리 가이드라인(2023) -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지정현황 -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기록 작성‧보존 및 제출방법 - 제조‧수입업자 - 판매‧임대‧수리업자 - 의료기관 질의 응답> - 공급내역 보고와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유통기록 보고를 모두 해야 하는지 - 해당 월의 유통기록을 다음 달 말일까지 보고하여야 하는데,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 의료기관의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사용기록은 언제부터 제출해야 하는지 - 취급하는 의료기기가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인지 어떻게 확인하는지 2.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지정 및 관리방안 연구보고서(2021) 1)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지정 제도의 국가별 비교를 통한 적정성 검토 -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의 지정품목 수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적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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