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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해당여부 식약처 질의답변

 화장품 해당여부 식약처 질의답변

화장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식약처의 질의 답변들 중 일부를 발췌하여 정리하였습니다. 1. 화장품의 정의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화장품”이란 인체를 청결ㆍ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ㆍ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한다. 다만, 약사법의 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2.

화장품의 유형 및 종류 색조 화장품, 인체 세정용, 두발용, 손발톱용 등 식약처에서 분류한 화장품의 유형과 종류들입니다. 화장품의 유형 및 종류 – 식약처 기준 국내 식약처 기준에 따른 화장품의 유형입니다.

화장품 제조회사나 마케팅에서 분류하는 것과는 다를수 있... blog.naver.com 3. 화장품 해당 여부 답변 식약처의 화장품 분야 질문집 및 민원인 안내서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화장품에 해당하는 것은 O표시, 해당하지 않는 것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