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판매업 신고범위 국내에서 의료기기를 판매하려는 자는 의료기기 판매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는 신고 면제입니다. - 의료기기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그 제조하거나 수입한 의료기기를 의료기기취급자(병원, 판매업자)에게 판매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일반 소비자에게 판매시 판매업 신고가 필요하며 이를 면제하고자 하는 법령 개정중) - 약국 개설자나 의약품 도매상이 의료기기를 판매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 임신조절용 의료기기 및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사용되는 자가진단용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경우 상기와 같은 신고면제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블로그에 좀더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없이 판매가능한 경우 의료기기를 국내에서 판매하고자 할 경우 판매업 신고를 득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간 거래는 불법입니다.... blog.naver.com 2.
판매업 신고절차 - 의료기기 판매업은 허가나 등록이 아닌 신고 절차입니다. - 판매업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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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와 창고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