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취급과 관련한 업체의 등록형태는 화장품제조업, 화장품책임판매업,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이 있습니다. 이중 화장품제조업으로 등록해야하는 업무 범위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제조업 신고나 제조업 허가가 아닌 제조업 등록이 정식 명칭입니다. 1. 화장품제조업 등록해당 -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는 영업 - 화장품 제조를 위탁받아 제조하는 영업(전공정 또는 일부공정) - 화장품의 포장(1차 포장만 해당한다)을 하는 영업 2.
화장품제조업 등록제외 - 2차포장 또는 표시공정만 하는 경우 - 화장품 원료 제조시 - 화장품 전부를 위탁시켜 제조시(책임판매업 등록으로 진행) 3. 식약처 질의답변 사례 - 원료 혼합하여 벌크 제조시 제조업 등록대상 여부 - 샘플 화장품 제조시 등록대상 여부 - DIY 화장품 키트를 만들어 판매시 대상여부 - 화장품 원료 제조시 제조업 등록대상 여부 <2020년 화장품 분야 자주하는 질문집>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법령/자료>법령정보>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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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Y화장품키트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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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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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보다책임판매업이훨씬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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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원료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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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제조업
원문 링크 : 화장품 제조업 등록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