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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제조업 등록대상

 화장품 제조업 등록대상

화장품 취급과 관련한 업체의 등록형태는 화장품제조업, 화장품책임판매업,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이 있습니다. 이중 화장품제조업으로 등록해야하는 업무 범위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제조업 신고나 제조업 허가가 아닌 제조업 등록이 정식 명칭입니다. 1. 화장품제조업 등록해당 -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는 영업 - 화장품 제조를 위탁받아 제조하는 영업(전공정 또는 일부공정) - 화장품의 포장(1차 포장만 해당한다)을 하는 영업 2.

화장품제조업 등록제외 - 2차포장 또는 표시공정만 하는 경우 - 화장품 원료 제조시 - 화장품 전부를 위탁시켜 제조시(책임판매업 등록으로 진행) 3. 식약처 질의답변 사례 - 원료 혼합하여 벌크 제조시 제조업 등록대상 여부 - 샘플 화장품 제조시 등록대상 여부 - DIY 화장품 키트를 만들어 판매시 대상여부 - 화장품 원료 제조시 제조업 등록대상 여부 <2020년 화장품 분야 자주하는 질문집>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법령/자료>법령정보>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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