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제조업자, 책임판매업자의 상호나 주소가 변경될 경우 기존 포장재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식약처의 안내입니다. 1. 주소만 변경시 1) 원칙 제조‧수입 시점에서 등록된 소재지를 포장재에 기재‧표시 2) 예외적 허용 주소 외에 상호, 고객상담 전화번호와 홈페이지 등의 변경이 없어 포장재 기재사항을 근거로 제품 문의나 불만 접수창구가 유지되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등록 시점부터 2개월 동안은 기존 포장재 사용 허용(신규 포장재 제작기간을 감안) 첨부> 소재지변경시 포장재 사용지침 안내(2019) 2.
상호명 변경시 변경 완료후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변경사항에 따라 기재 표시 판매 목적으로 제조 및 보관중에 제품에 대해서도 오버레이블링 등을 통해 변경 변경일 이전에 제조되어 유통중인 제품은 수정 불필요(유통과 관계없이 출하 승인단계의 제품도 수정 불필요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변경완료 이전에 미리 변경될 상호로 생산하여 변경 완료후 판매는 가능 아래의 2020년 식약처 질의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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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시점의정의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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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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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상호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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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업체명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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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주소변경
원문 링크 : 화장품 업체의 상호나 주소 변경시 포장재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