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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의 품목취하시 고려사항

 의료기기의 품목취하시 고려사항

의료기기를 더 이상 취급할 일이 없어 보유한 허가증을 취하(반납)하려는 경우입니다. 혹시나 막상 취하후 문제될 사항은 없는지 염려스럽기도 한데 고려할 부분들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1.

품목 취하와 품목 취소 취하 취소 사유 경영 사유등 업체의 자발적 반납 규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결과 재허가 언제든 새로 신청 취소후 1년 경과 필요 재고판매 기본적으로는 가능. 행정처분 기피 사유시 불가.

기본적으로는 불가. 다만 판매업자의 경우 회수명령/사용중지 등의 조치제품이 아니라면 가능 2.

품목 취하 후 판매가능 여부 제조업체/수입업체에서 적법하게 제조/수입된 제품이라면 취하 후 보관중인 제품은 판매 가능합니다. 단, 해당 품목은 취하되었더라도 제조업/수입업 및 GMP인증은 유효해야 합니다.

타 판매업체의 경우 취하된 이후라도 보관중 제품은 판매 가능합니다. 의료기기 품목취하, 미갱신, GMP만료, 폐업시 판매 의료기기 품목 취하시, 품목허가 미갱신시, GMP만료시, 폐업시 보관중인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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