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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진단의료기기의 임상적 성능시험 종사자 교육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임상적 성능시험 종사자 교육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임상적 성능시험을 실시할 경우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하여 이와 관련된 교육기관, 교육대상, 교육내용, 교육시간, 교육신청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1. 관련 규정 -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9조 -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3조 -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기관 지정 및 종사자 교육에 관한 규정 고시 2.

교육 대상자 (법 9조)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의 장과 임상적 성능시험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인력(임상적 성능시험 종사자)에 대하여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의 임상적 성능시험 수행 책임자 => 시험책임자 - 임상적 성능시험의 감독ㆍ확인ㆍ검토 업무를 수행하는 자 => 심사자(IRB), 모니터요원(CRA) - 시험책임자의 위임 및 감독에 따라 임상적 성능시험을 수행하는 자 => 시험담당자 3. 교육시간, 교육내용 등 1) 일반사항 교육내용 - 업무 전문성의 향상에 관한 사항 - 체외진단의료기기 관련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