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에 접촉되거나 이식되는 의료기기를 허가받을 경우 기본적으로 생물학적 안전성시험 자료가 요구됩니다. 다만 접촉되거나 이식되는 부위가 특정 원재료나 완제품 규격에 해당된다면 생물학적 안전성시험 자료가 면제되며 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1.
관련 규정 및 가이드라인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심사자료의 면제) ③ 원재료 또는 완제품이 생물학적 안전이 인정ㆍ확인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식약처장이 고시하거나 공고한 규격(=> 아래의 공고) 2.
원재료 또는 완제품이 KS, ISO, ASTM에 해당하는 규격(=> 이중에서 일부가 해당될 수 있는데 모두 해당되는 것처럼 서술되어 좀 이상하네요) ④ 시험자체가 이론적ㆍ기술적으로 실시 불가능하거나 실시 가능하더라도 실시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예: 실버설파다이아진 크림이 함유된 창상피복재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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