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제조업체, 책임판매업체,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체에 대한 정기감시인 자율점검제 안내입니다. 각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별로 실시하여 약간씩 다른 부분이 있을수 있으나 대체로 유사합니다. 1.
화장품 자율점검제란? 업체 스스로 식약처에서 제공한 자체점검표에 따라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등이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발견된 문제점 등에 대해 자발적으로 시정 및 조치를 하여 화장품의 품질안전성을 향상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2. 점검 및 제출주기 - 화장품 제조업자 : 3년마다 -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 : 지방청 별로 상이 3.
제출대상 및 자료의 범위 지방청마다 그리고 제조업체와 책임판매업체에 대해 조금씩 다를수 있습니다. - 자체평가보고서와 근거자료 제출 - 전년도 생산/수입 실적 상위 2품목 또는 주요 2품목 : 금액, 총 수량, 제조횟수등 자체 판단 - 기능성 화장품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 : 1품목만 포함...
#
실제따로제출따로
#
자체점검표
#
자체평가보고서
#
중점점검사항
#
현장감시
#
화장품자율점검
#
화장품정기감시
원문 링크 : 화장품 정기감시(자율점검, 자체평가보고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