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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제조업 및 책임판매업의 폐업신고

 화장품 제조업 및 책임판매업의 폐업신고

사업체내의 화장품 제조업, 책임판매업만 폐업하는 절차와 사업자등록 자체를 폐업할 경우에 대한 사항입니다. 1. 관련법령 화장품법 제6조 ① 영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기간이 1개월 미만이거나 그 기간 동안 휴업하였다가 그 업을 재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폐업 또는 휴업하려는 경우 2.

휴업 후 그 업을 재개하려는 경우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제조업자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