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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판매업의 의무교육

 의료기기 판매업의 의무교육

의료기기 판매업으로서의 업무를 하게되면 의료기기법 규정에 따른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자체교육(내부교육)도 가능하고 외부에서 교육을 받아도 됩니다.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와 창고규정 1. 판매업 신고범위 국내에서 의료기기를 판매하려는 자는 의료기기 판매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 blog.naver.com 의료기기 유통품질 관리기준(GSP) 설명자료 의료기기 판매업자의 준수사항인 의료기기 유통품질 관리기준(GSP) 설명자료 입니다.

의료기기GSP의 ... blog.naver.com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규정은 의료기기 유통품질 관리기준(GSP)에 따릅니다. GSP는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지켜야하는 의무사항이지만 현장확인 조사는 하지 않으니 잘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GSP준수 사항중 교육실시와 관련한 규정과 해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교육시간 - 분기별 1회 이상 - 연간 총 12시간 이상 - 분기별 3시간씩 총 4회도 가능하고 분기별 6시간, 2시간, 2시간,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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