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7일부터 출하하는 의료기기의 첨부문서에 부작용 보고 관련 문의처를 기재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법령, 식약처의 안내사항과 구체적인 적용방법 등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1.
관련규정 의료기기법 시행규칙(개정 2024.01.16. - 파란색 부분) 제43조 (첨부문서의 기재사항) ① 의료기기법 제22조의 기재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2.
제품의 사용목적 3. 보관 또는 저장방법 4.
국내 제조업자가 모든 제조공정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는 제조의뢰자(위탁자를 말한다)와 제조자(수탁자를 말한다)의 상호와 주소 5. 낱개모음으로 한개씩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하는 경우에는 최소단위포장에 모델명과 제조업소명 6.
멸균 후 재사용이 가능한 의료기기인 경우에는 그 청소, 소독, 포장, 재멸균방법과 재사용 횟수의 제한내용을 포함하여 재사용을 위한 적절한 절차에 대한 정보 7. 의학적 치료목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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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보고관련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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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부작용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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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첨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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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표시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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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표시라벨
원문 링크 : 의료기기 부작용 문의처 기재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