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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엔] 도로명주소 사용에 따른 의료기기 관리

 [예전엔] 도로명주소 사용에 따른 의료기기 관리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2012.1.1.부터 의료기기 허가사항에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당시 식약처에서는 크게 3가지 사항에 대한 안내를 하였습니다. 1.

허가증에 도로명 주소 표기 별도의 절차없이 민원인이 보유중인 허가증 이면에 직접 도로명 주소기재 => 대형 수입업체와 같이 허가증을 많이 보유한 회사에서는 좀 힘들었다고 합니다. 2. 국제 주소증명 발급 안내 해외 특히 중국 같은 국가 입장에서는 소재지가 달라지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으니 수출기업들은 인허가 유지에 어려움이 생기기에 국가차원에서 아래와 같은 지원 업무를 하였습니다. - 행정안전부에서는 외국 정부(기관)이 도로명주소를 소재지 변경으로 오해함에 따른 등록변경 이행, 수출지연과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제 주소증명’ 및 ‘주소개편 안내문’을 발급 -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가 같음을 입증하는 정부차원의 증명서 - 업체의 대표자가 행정안전부(주소정책과)로 신청하면,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가 같음을 영문서식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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