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에 따라 2012.1.1.부터 의료기기 허가사항에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당시 식약처에서는 크게 3가지 사항에 대한 안내를 하였습니다. 1.
허가증에 도로명 주소 표기 별도의 절차없이 민원인이 보유중인 허가증 이면에 직접 도로명 주소기재 => 대형 수입업체와 같이 허가증을 많이 보유한 회사에서는 좀 힘들었다고 합니다. 2. 국제 주소증명 발급 안내 해외 특히 중국 같은 국가 입장에서는 소재지가 달라지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으니 수출기업들은 인허가 유지에 어려움이 생기기에 국가차원에서 아래와 같은 지원 업무를 하였습니다. - 행정안전부에서는 외국 정부(기관)이 도로명주소를 소재지 변경으로 오해함에 따른 등록변경 이행, 수출지연과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제 주소증명’ 및 ‘주소개편 안내문’을 발급 -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가 같음을 입증하는 정부차원의 증명서 - 업체의 대표자가 행정안전부(주소정책과)로 신청하면,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가 같음을 영문서식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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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밀어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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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주소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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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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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도로명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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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개편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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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소진시까지사용
원문 링크 : [예전엔] 도로명주소 사용에 따른 의료기기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