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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허가증에 모델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제조의뢰자의 상호나 상표 등을 용기·포장에 모델명으로 표시·광고가 가능할까요?

 마스크 허가증에 모델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제조의뢰자의 상호나 상표 등을 용기·포장에 모델명으로 표시·광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외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마스크 허가증에 모델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제조의뢰자의 상호나 상표 등을 용기·포장에 모델명으로 표시·광고가 가능할까요?

현행 「약사법」 제6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의약외품의 제조업자와 수입자는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에 의약외품의 명칭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약외품의 명칭은 허가(또는 신고)받은 제품명을 그대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모델명은 동일 제품에 표기하는 위탁자 등의 별칭(상호, 상표명 등)으로 「약사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표시기재 사항인 제품명과는 구별됩니다. - 허가증에 모델명 기재 없이 광고만으로 약사법령 위반은 아니나, 해당 모델명을 표시·광고하면서 소비자가 제품명칭, 제조원 등을 오인할 경우 약사법령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니,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용기나 포장에 작성되는 내용은 「약사법」 제65조(용기 등의 기재사항) 외에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