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화장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비누공방 교육 진행 시 비누와 입욕제를 DIY 세트로 만들어 판매가 가능한지, 만약 가능 하다면 소분업만 추가하면 되는지 문의 현행 「화장품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에 따라 화장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하려는 자는 화장품제조업을 등록하여야 하며, 직접 제조하거나 위탁하여 제조된 화장품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려는 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 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부터 화장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단순 판매자는 「화장품 법령」에 따른 영업 등록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원데이클래스와 같이 화장품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교육 등, 단순한 강의 등의 행위(온·오프라인 모두)는 사용자가 본인이 사용할 화장품을 직접 칭량 및 혼합하여 만든다는 전제하에 업 등록 대상은 아닙니다. - 사용자가 아닌 강사 등이 직접 칭량·소분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