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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인이 있는 품목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압인이 없는 품목도 동일 제품 명으로 제조판매 가능한지와 귀끈의 길이를 변경하는 경우 품목 변경허가가 가능한가요?

 압인이 있는 품목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압인이 없는 품목도 동일 제품 명으로 제조판매 가능한지와 귀끈의 길이를 변경하는 경우 품목 변경허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외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1.

기존에 압인이 있는 품목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압인이 없는 품목도 동일 제품 명으로 제조판매 가능한가요? 2.

귀끈의 길이를 변경하는 경우 품목 변경허가가 가능한가요? 이미 허가받은 품목에서 압인공정이 없는 품목은 성상 및 제조방법이 기허가 사항과 상이하므로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4조에 따라 압인이 없는 의약외품(마스크)에 대한 변경허가(팩키지 추가)를 받아야 합니다.

의약외품 허가는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단위제형 당 주성분의 규격 및 그 함량과 제형·투여(또는 적용)경로가 동일한 제제는 1개 품목으로 품목허가(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의약외품(마스크)의 귀끈의 길이를 변경하는 경우 구성성분(귀끈)의 분량이 변경되어 기허가 제품과 동일한 품목으로 볼 수 없습니다. - 기허가 품목의 안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