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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을 수입하는 수입국의 요청에 따라 화장품에 표시된 사용기한을 수정 하여 수출해도 되는지 문의

 화장품을 수입하는 수입국의 요청에 따라 화장품에 표시된 사용기한을 수정 하여 수출해도 되는지 문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화장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화장품을 수입하는 수입국의 요청에 따라 화장품에 표시된 사용기한을 수정 하여 수출해도 되는지 문의 「화장품법」 제2조제5호에서는 사용기한이란 화장품이 제조된 날부터 적절한 보관 상태 에서 제품이 고유의 특성을 간직한 채 소비자가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한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화장품의 사용기한은 안정성시험자료 등 과학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바탕 으로 제품의 제조일자와 보관상태 및 제품의 특성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 하여 소비자가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기한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사용기한(또는 개봉 후 사용기한)을 화장품의 1차 포장 및 2차 포장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이미 설정된 사용기한을 단순히 구매자의 요구에 따라 임의로 변경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화장품법」 제30조(수출용 제품의 예외)에서 국내에서 판매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