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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제조한 구중청량제를 자사는 단순 판매만 하고 있으나, 판매자로 표시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위탁 제조한 구중청량제를 자사는 단순 판매만 하고 있으나, 판매자로 표시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외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위탁 제조한 구중청량제를 자사는 단순 판매만 하고 있으나, 판매자로 표시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의약외품 제조 위탁은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제4조 및 같은 령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의약외품 제조업자만 가능 합니다. - 약사법령에 따른 신고된 의약외품 제조업자가 아닌 경우 의약외품의 제조를 위탁할 수 없습니다. 약사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제조(수입)된 의약외품을 공급받아 그대로 판매하려는 경우 현행 약사법령에서는 판매자에 대한 별도로 자격이나 요건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참고로, 「약사법」 제61조 및 제68조 등에 따라 판매, 광고 등에 관하 여 판매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도 여러분께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라며 인플로인은 언제나 여러분의 소통을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