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화장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씨앗을 물과 섞어 얼굴에 바르는 마스크팩을 제조할 목적으로 원물 상태 그대로의 씨앗을 수입하는 경우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해야 하나요?
「화장품법」 제2조에서는 화장품을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 제외)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화장품의 해당 여부는 해당 물품의 구성성분(함량 포함)·사용목적·사용방법· 형태·작용원리 등이 화장품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는 일반적인 화장품처럼 피부 보습 또는 영양 공급 등의 목적으로 피부에 적용하는 제품이라면 화장품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