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화장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천연화장품으로 인증받지 않은 제품이지만 해당 제품이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 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천연화장품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천연 화장품으로 ‘천연 또는 유기농으로 인증받은’ 등의 표현이 아닌 ‘천연화장품, 천연 또는 유기농이란 문구의 사용이 가능한가요?
「화장품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유기농화장품이란 유기농 원료, 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 등을 함유한 화장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화장품을 뜻하며, 같은 법 제13조제1항제3호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22조 관련 [별표 5] 제2항나목에서는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 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으로 표시 또는 광고하기 위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