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외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비닐파우치에 제조번호 및 유통기한을 기재한 경우 인박스에도 제조번호 및 유통기한을 표시해야 되나요?
「약사법」 제6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의약외품의 제조업자와 수입자는 의약 외품의 모든 용기나 포장 등에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을 적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법 제65조의2에 따라 의약외품을 직접 담는 용기나 직접 포장하는 부분에 적힌 같은 법 제6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 가려 보이지 아니하면 그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도 같은 사항을 적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부 포장(인박스)에도 제조번호 및 사용기한을 포함한 「약사법」 제65조 제1항에 따른 기재사항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합니다.
제조란 포장 및 표시작업을 포함하여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작업을 뜻하고, 제조번호란 동일한 제조공정으로 제조되어 균질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