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화장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최근 법 개정으로 세정용 제품에서 살리실산 0.5% 사용 시 임상 제외하여 여드름 기능성화장품 출시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바디클렌저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지 문의합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조제9호에 따라 질의한 기능성화장품은 “9.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다만, 인체세정용 제품류로 한정 한다.”로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3] 화장품 유형 다목에 따른 “인체세정용 제품”의 경우에 관련 자료를 근거로 기능성화장품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 됩니다.
그러므로 바디 클렌저는 인체 세정용 제품류에 해당하여 상기 기능성 화장품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살리실릭애씨드 0.5% 함유 샴푸를 두피 여드름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 가능 한가요?
「화장품법」 제2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조(기능성화장품의 범위...
원문 링크 : 법 개정으로 세정용 제품에서 살리실산 0.5% 사용 시 임상 제외하여 바디클렌저 출시 가능여부와 살리실릭애씨드 0.5% 함유 샴푸를 두피 여드름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 가능여부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