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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에서 성분ㆍ함량을 고시한 기능성 원료를 고시함량 미만으로 사용 하는 것이 가능한지와 미백 기능성화장품 또는 피부를 밝게한다는 관련된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가능 유무

 식약처에서 성분ㆍ함량을 고시한 기능성 원료를 고시함량 미만으로 사용 하는 것이 가능한지와 미백 기능성화장품 또는 피부를 밝게한다는 관련된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가능 유무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화장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식약처에서 성분ㆍ함량을 고시한 기능성 원료를 고시함량 미만으로 사용 하는 것이 가능한지와 미백 기능성화장품 또는 피부를 밝게한다는 관련된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가능 유무 「화장품법」 제8조에 따른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맞춤형 화장품에 사용 가능한 원료)에 식약처장이 고시한 기능성화장품의 효능·효과를 나타내는 원료는 원칙적으로 맞춤형화장품에 사용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 동 규정의 단서 조항에 따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에게 원료를 공급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해당 제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받거나 보고한 경우에는 사용원료의 함량 등 심사·보고된 내용 그대로 매장에서 혼합·소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예외조항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에서 임의대로 기능성원료를 내용물에 혼합 하여 판매하는 것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화장품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