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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스킨케어 제품들 중 많은 제품들이 '피부장벽 강화'라는 표현을 사용 하고 있는데 이 표현의 사용이 가능한지요?

 기존의 스킨케어 제품들 중 많은 제품들이 '피부장벽 강화'라는 표현을 사용 하고 있는데 이 표현의 사용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화장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기존의 스킨케어 제품들 중 많은 제품들이 '피부장벽 강화'라는 표현을 사용 하고 있는데 이 표현의 사용이 가능한지요?

우선 「화장품법」 제13조에서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거나, 기능성 화장품이 아닌데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하거나 기능성화장품의 심사결과와 다른 표시·광고,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해당 화장품 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 할지라도 소비자를 속이거나 혼동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화장품법」 제14조에 따라 화장품의 제조업자, 책임판매업자 또는 판매자는 자기가 행한 표시·광고 중 사 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실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에서는 실증자료, 시험결과의 요건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동 요건에 적합해야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