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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화장품 인증마크의 색상을 변경하여도 되는지요? 식약처 홈페이지 화장품자료실에 있는 마크를 그대로 사용해야 하나요?

 유기농화장품 인증마크의 색상을 변경하여도 되는지요? 식약처 홈페이지 화장품자료실에 있는 마크를 그대로 사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화장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유기농화장품 인증마크의 색상을 변경하여도 되는지요?

식약처 홈페이지 화장품자료실에 있는 마크를 그대로 사용해야 하나요? 우선 「화장품법」 제14조의4 제1항에서는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을 받은 화장품에 대해서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인증을 받지 아니한 화장품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인증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에 따른 인증표시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5의2]에서 정하고 있으며, 표시방법으로 도안의 크기는 용도 및 포장재의 크기에 따라 동일 배율로 조정할 것과 도안은 알아보기 쉽도록 인쇄 또는 각인 등의 방법으로 표시할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내용을 고려하여 인증표시는 규정에서 정한 그대로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색깔의 경우 변경은 가능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