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화장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탈모예방 기능성화장품 제조 위탁 전공정 또는 일부공정 위탁 제조가 가능한지 여부와 제조원의 표기방법 문의 「화장품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에 따라 화장품은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제조를 화장품제조업자에게 위탁하는 형태로, 사이에 다른 계약관계를 두지 않습니다. - 화장품 관련 법령에서는 기능성화장품 여부와 관계없이 제조공정의 위탁 (전 공정 또는 일부 공정)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화장품 제조 위탁 시 위탁범위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화장품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며, 위탁제조를 의뢰한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관리·감독 및 책임하에 결정될 사항입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이미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를 완료한 품목에 대하여 심사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해당 서식을 갖추어 변경심사 의뢰하여야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