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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수입화장품에는 진정제품 수입자를 기재해야 하는지, 병행수입자를 기재해야 하는지와 수입 후 제품 포장을 뜯어 스티커 작업이 가능한가요?

 병행수입화장품에는 진정제품 수입자를 기재해야 하는지, 병행수입자를 기재해야 하는지와 수입 후 제품 포장을 뜯어 스티커 작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화장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병행수입화장품에는 진정제품 수입자를 기재해야 하는지, 병행수입자를 기재해야 하는지와 수입 후 제품 포장을 뜯어 스티커 작업이 가능한가요?

「화장품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려는 자는 소재지 관할 지방식약청에 화장품책임 판매업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 「대외무역법」에 따른 「통합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31조에서는 화장품의 수입자를 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화장품법」 제5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2조제9호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 업자는 수입할 때마다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무역문서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 이에 대해 「통합공고」 제31조에서는 최초 수입시 구비서류로 제조 및 판매 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나, 제조 및 판매증명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