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화장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기능성화장품 보고 신청완료 상태에서 여드름성 피부 완화 기능성화장품(클렌저) 생산 후 판매 시에 홍보물 등에 여드름 기능성이라는 문구 사용 가능한가요?
「화장품법」 제4조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을 인정받아 판매하려는 자는 품목별로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하여 심사를 받거나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법 제15조에서는 심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기능성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보관 또는 진열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법 제13조에서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해 심사받거나 보고한 내용과 다른 표시·광고 및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능성화장품 심사 제외 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