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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렌징제품에 대하여 실증자료가 따로 없이도 씻어내는 제품이므로 피부, 모공 노폐물(피지, 블랙헤드 등) 제거 관련 표현을 사용해도 되나요?

 클렌징제품에 대하여 실증자료가 따로 없이도 씻어내는 제품이므로 피부, 모공 노폐물(피지, 블랙헤드 등) 제거 관련 표현을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화장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클렌징제품에 대하여 실증자료가 따로 없이도 씻어내는 제품이므로 피부, 모공 노폐물(피지, 블랙헤드 등) 제거 관련 표현을 사용해도 되나요?

우선 「화장품법」 제14조에 따라 화장품의 제조업자, 책임판매업자 또는 판매 자는 자기가 행한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실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에서는 실증자료, 시험결과의 요건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동 요건에 적합해야 실증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해당 완제품에 해당하는 결과를 미리 확인해야 하며, 실증을 한 경우에도 실증의 범위내에서만 광고를 해야 합니다.

질의한 문구는 상기 규정에 따른 실증자료를 구비 후 사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포스팅도 여러분께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라며 인플로인은 언제나 여러분의 소통을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