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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팩, 물티슈의 경우 중량 표기 시 단위는 아무 단위나 기재 가능할까요? 또 중량은 내용물과 원단 중량으로 적용하는지, 원단에 적용된 내용 물만 중량으로 기재하나요?

 마스크팩, 물티슈의 경우 중량 표기 시 단위는 아무 단위나 기재 가능할까요? 또 중량은 내용물과 원단 중량으로 적용하는지, 원단에 적용된 내용 물만 중량으로 기재하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화장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마스크팩, 물티슈의 경우 중량 표기 시 단위는 아무 단위나 기재 가능할까요?

또 중량은 내용물과 원단 중량으로 적용하는지, 원단에 적용된 내용물만 중량으로 기재하나요? 「화장품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별표 4]에서는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기재·표시하여야 하는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10조제2항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1차 포장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화장품의 명칭, 영업자의 상호,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 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의 규정에 따라 '내용물의 용량 또는 중량'은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기재·표시하여야 합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4] 제4호에서 내용물의 용량 또는 중량은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의 무게가 포함되지 않은 용량 또는 중량을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