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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타 및 수정사항으로 인하여 표시사항을 가린 후 판매 가능여부와 외부업체 OEM 위탁생산 후 당사 브랜드를 부착하여 판매가 가능한가요?

 오타 및 수정사항으로 인하여 표시사항을 가린 후 판매 가능여부와 외부업체 OEM 위탁생산 후 당사 브랜드를 부착하여 판매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외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오타 및 수정사항으로 인하여 마스크 포장지 뒷면 표시사항 중 일부를 스티커를 부착하여 가린 후 판매가 가능한지요?

현행, 「약사법」 제65조에 따라 제조업자(또는 수입자)는 의약외품 용기나 포장에 허가받은 사항에 근거하여 각 호의 사항(의약외품의 명칭, 의약외품 이라는 문자 등)을 적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약외품 표시기재 사항의 일부를 스티커로 부착하는 행위는 약사법령에서 부과하는 표시의 적법한 기재방식으로 간주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의약외품으로 파스를 외부업체 OEM 위탁생산 후 당사 브랜드를 부착하여 판매가 가능한가요? 현행 「약사법」에는 주문자위탁생산(OEM) 체계가 도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 의약외품 제조(또는 수입)업자가 아닌 경우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를 득할 수 없습니다.

또한, 「약사법」 제65조제1항제1호에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