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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생산된 마스크를 구매하여 해외 구매처에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마스크 수출에 대한 국내 사업자 등록자격 및 조건(마스크 종류, 거래금액 및 매수제한) 등이 있나요?

 국내에서 생산된 마스크를 구매하여 해외 구매처에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마스크 수출에 대한 국내 사업자 등록자격 및 조건(마스크 종류, 거래금액 및 매수제한) 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외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국내에서 생산된 마스크를 구매하여 해외 구매처에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마스크 수출에 대한 국내 사업자 등록자격 및 조건(마스크 종류, 거래금액 및 매수제한) 등이 있나요?

현행 「약사법」 제2조제7호 가목 및 「의약외품 범위 지정」 제1호 나목에서는 진료, 치료 또는 수술 시 감염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인 수술용 마스크, 황사,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 또는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인 보건용 마스크, 일상생활에서 비말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인 비말차단용 마스크를 의약외품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 「약사법」 제31조 또는 제42조 등에 따라 의약외품을 제조(수입)를 하고자 하는 경우 제조(수입)업 신고와 동시에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약사법령에 따라 적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