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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구매대행 화장품도 해외 구매대행을 진행하는 수입자가 표준통관예 정보고 및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진행해야 하나요?

 해외 구매대행 화장품도 해외 구매대행을 진행하는 수입자가 표준통관예 정보고 및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진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화장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해외 구매대행 화장품도 해외 구매대행을 진행하는 수입자가 표준통관예 정보고 및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진행해야 하는지요?

자가 사용 목적으로 인정되어 해당 절차가 생략된다면 제품 판매 및 광고 시에 기능성화장품 관련 표현은 전체가 불가능할까요? 「화장품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수입대행형 거래(전자상거래만 해당한다)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수여하려는 자는 소재지 관할 지방청에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 해당 책임판매 유형으로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한 경우 해외에서 전자상 거래를 통하여 판매되는 화장품을 소비자 대신 주문하고 제품은 소비자가 직접 배송받도록 하는 영업의 영위가 가능합니다. - 이 경우 주문만을 대신하는 형태의 영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표준통관예정보고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