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화장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화장품 1차 용기 표시기재를 생수병의 표시사항처럼 용기에 직접 기재하지 않고 벗겨내는 필름 부분에 표기하여, 개봉 시 제거되는 경우도 가능할까요?
우선 「화장품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4]에서 정하고 있는 기재사항을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모두 기재·표시하여야 합니다. - 또한 「화장품법」 제12조에 따라 상기 기재ㆍ표시는 다른 문자 또는 문장보다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하도록 규정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읽기 쉽고 이해 하기 쉬운 한글로 정확히 기재ㆍ표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서는 화장품의 명칭, 영업자의 상호, 제조번호, 사용 기한(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1차 포장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제품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사항으로 일반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