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화장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증명자료 관련 최초 제조분에 대해 시험분석자료를 업체에서 보관하고 있으면 증명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와 재 제조번호마다 시험분석을 통한 불검출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 「화장품법」 제14조에 따라 영업자는 자신이 행한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실증자료를 구비하였더라도, 해당 자료가 화장품 관련 법령에 적합하지 않거나 실증자료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실증한 경우에도 실증한 범위 내에서 광고하여야 하며, 실증자료는 직접 적으로 관련이 있도록 해당 완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특히, 특정 성분이 없다는 무(無)표현의 경우 실험적 방법을 통해 완제품에 관련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검증한 경우 사용이 가능합니다. 직접 사용하지 않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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