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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 인증을 받은 원물을 무방부제로 직접 추출하여 화장품을 제조하였다면, 제조사에서 별도로 유기농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제품명에 유기농 표시가 가능한가요?

 유기농 인증을 받은 원물을 무방부제로 직접 추출하여 화장품을 제조하였다면, 제조사에서 별도로 유기농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제품명에 유기농 표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화장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유기농 인증을 받은 원물을 무방부제로 직접 추출하여 화장품을 제조하였다면, 제조사에서 별도로 유기농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제품명에 유기농 표시가 가능한가요?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원료의 종류 및 제조공정 등이 적합하고, 중량 기준으로 천연함량이 전체 제품에서 95% 이상이며 관련 규정에 적합할 때, 천연화장품을 표방할 수 있으며, 유기농 화장품의 기준에 적정한 경우 유기농 화장품을 표방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천연·유기농화장품의 표시를 위한 원료 조성은 상기 고시 제8조 [별표 7]에 따라 중량 기준으로 계산할 때, 천연함량은 95% 이상, 유기 농 함량은 10% 이상, 유기농 함량 포함 천연함량은 95%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 원료 요건뿐만 아니라 제조공정, 포장재 등에 대한 검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