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화장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유기농 인증을 받은 원물을 무방부제로 직접 추출하여 화장품을 제조하였다면, 제조사에서 별도로 유기농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제품명에 유기농 표시가 가능한가요?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원료의 종류 및 제조공정 등이 적합하고, 중량 기준으로 천연함량이 전체 제품에서 95% 이상이며 관련 규정에 적합할 때, 천연화장품을 표방할 수 있으며, 유기농 화장품의 기준에 적정한 경우 유기농 화장품을 표방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천연·유기농화장품의 표시를 위한 원료 조성은 상기 고시 제8조 [별표 7]에 따라 중량 기준으로 계산할 때, 천연함량은 95% 이상, 유기 농 함량은 10% 이상, 유기농 함량 포함 천연함량은 95%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 원료 요건뿐만 아니라 제조공정, 포장재 등에 대한 검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