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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만 기능성화장품을 판매할 시 용기에 바코드가 필수적으로 들어 가나요?

 온라인으로만 기능성화장품을 판매할 시 용기에 바코드가 필수적으로 들어 가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화장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온라인으로만 기능성화장품을 판매할 시 용기에 바코드가 필수적으로 들어 가나요?

「화장품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4항 제1호는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코드를 화장품의 포장에 표시·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세부 사항은 「화장품 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 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되어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포함)에는 바코드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다만, 화장품 판매업소를 통하지 않고 소비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판매하는 등 폐쇄된 유통경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체적 으로 마련한 바코드를 사용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에서의 판매는 ‘폐쇄된 유통경로’라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포함)에 「화장품 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 에 따른 바코드를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