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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된 벌크를 국내에서 충전·포장할 때 다른 성분은 전혀 추가하지 않는 경우 원산지 표기는 대외무역법에 따른 제조국으로 표기하면 되는지요?

 수입된 벌크를 국내에서 충전·포장할 때 다른 성분은 전혀 추가하지 않는 경우 원산지 표기는 대외무역법에 따른 제조국으로 표기하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화장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해외에서 수입한 벌크를 국내에서 충전·포장하는 경우 원산지 표기 문의입니다.

수입된 벌크를 국내에서 충전·포장할 때 다른 성분은 전혀 추가하지 않는 경우 원산지 표기는 대외무역법에 따른 제조국으로 표기하면 되는지요? 우선 「화장품법」 제2조에서는 화장품제조업을 화장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2차 포장 또는 표시만의 공정은 제외한다)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약처 고시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는 제조를 원료 물질의 칭량부터 혼합, 충전(1차 포장), 2차 포장 및 표시 등의 일련의 작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해외에서 제조된 벌크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 화장품 제조시설에서 충전· 포장을 완료한 제품은 일반적으로 국내제조 화장품으로 분류되며, 이 경우 제조업자 표기는 내용물을 충전·포장한 국내 화장품제조업자를 기재·표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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