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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완제품 성적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 항목 문의

 화장품 완제품 성적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 항목 문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화장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화장품 완제품 성적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 항목 문의 현행 「화장품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7호에 따라 화장품제조업자는 원료 및 자재의 입고부터 완제품의 출고에 이르기 까지 필요한 시험·검사 및 검정을 하여야 합니다.

「화장품법」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5호에 따라 화장품책 임판매업자는 제조번호별로 품질검사를 철저히 한 후 유통시켜야 합니다. 또한 「화장품법」 제15조에서는 제8조에 따른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 (식약처 고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화장품을 판매 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보관 또는 진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품질검사의 시험항목 및 기준은 제품의 특성, 제조공정, 제형 등을 전반적 으로 고려하여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화장품제조업자가 자율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