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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책임자 겸직 근무 가능 여부와 장기간 미실시 임상시험 관리

 시험책임자 겸직 근무 가능 여부와 장기간 미실시 임상시험 관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임상시험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주1일 정도 근무하는 곳에서의 시험책임자 겸직 근무가 가능한가요?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해당 임상시험을 적정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에 완벽을 기하여야 하고, 시험책임자는 임상시험실시기관에서 임상시험의 수행에 대한 책임을 갖고, 의뢰자에게 보고하는 자료의 정확함 등을 보증해야 하는 자이므로, 해당 임상 시험실시기관 소속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시험책임자가 서로 다른 임상시험실시기관에서 임상시험을 수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서로 다른 임상시험실시기관에 소속(인사 발령 공문, 근무확인서 등으로 증명 필요)되어 있고, 개별 임상시험실시기관에서 임상시험 실 시가 가능토록 임상시험실시기관장의 승인을 득하였고(의뢰자와의 계약서에 임상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시험책임자의 서명 등이 있는 경우), 임상시험이 해당 임상 시험실시기관 내에서 시험책임자의 책임 하...